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의2조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제3의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시험의뢰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2.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
검사공무원은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시험을 하고 그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시험수수료는 확인시험을 요청한 장의 부담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