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의2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제3의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시험의뢰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2.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
⑤검사공무원은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시험을 하고 그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시험수수료는 확인시험을 요청한 장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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