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의2조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제3의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시험의뢰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2.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
⑤검사공무원은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시험을 하고 그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시험수수료는 확인시험을 요청한 장의 부담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