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7조 (검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시 보수, 개조 또는 선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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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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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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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