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7조 (검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②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시 보수, 개조 또는 선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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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결함정도 분류기준
[별표 3] 결함정도 분류기준 결함정도 | 분류기준 | 비 고 치명부적합 (치명결합) | 그 제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주요 최종 제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 KS Q ISO 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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