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2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이 수행할 검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별 검사순위의 결정2. 검사물품의 수량, 포장 및 표기상태 등 표지의 점검3. 검사로트의 구성 또는 확인4. 샘플의 채취 및 조사처리5. 검사(견본품 대조 포함) 및 시험6. 합격, 불합격의 판정 및 로트의 처리7.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처리8. 검사기록 및 검사업무 결과의 정리9. 검사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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