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조의3 (선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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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가구류, 섬유류 등의 조달청 검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20 서식에 의하여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1의 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품의 납품일자는 검사완료(합격)일자로 한다. 단, 선납허용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설치물품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허용하지 않는 물품의 예시: 금속제울타리, 이동식서가 등)1. 신학기, 교실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2. 재해,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품질원장이 선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가구류, 섬유류 등의 조달청 검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20 서식에 의하여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1의 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품의 납품일자는 검사완료(합격)일자로 한다. 단, 선납허용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설치물품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허용하지 않는 물품의 예시: 금속제울타리, 이동식서가 등)1. 신학기, 교실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2. 재해,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품질원장이 선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수요기관은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납품업체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검사공무원은 선납품 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한다.
④선납품 대상 업체는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물품의 회수 및 신규 물품 제작과 해당 물품을 재검사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불합격 처리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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