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의3조 (선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가구류, 섬유류 등의 조달청 검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20 서식에 의하여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1의 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품의 납품일자는 검사완료(합격)일자로 한다. 단, 선납허용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설치물품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허용하지 않는 물품의 예시: 금속제울타리, 이동식서가 등)1. 신학기, 교실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2. 재해,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품질원장이 선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수요기관은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납품업체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검사공무원은 선납품 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한다.
④선납품 대상 업체는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물품의 회수 및 신규 물품 제작과 해당 물품을 재검사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불합격 처리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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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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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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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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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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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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