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5조 (검사공무원의 지명ㆍ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조달청장(이하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전보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명이 해제되며, 검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자로 하고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계자가 검사한 부분을 재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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