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5조 (검사공무원의 지명ㆍ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조달청장(이하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검사공무원은 전보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명이 해제되며, 검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자로 하고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계자가 검사한 부분을 재점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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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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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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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