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0조 (시험담당공무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담당공무원은 양식(良識)에 의한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5. 시험성적서 교부 전에 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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