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0조 (허용공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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