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5조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합격, 불합격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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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결과 검사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결과 검사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이상일 때에는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중 1편이라도 불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조달품질원장 또는 지방청장은 불합격된 물품의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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