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5조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합격, 불합격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결과 검사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이상일 때에는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중 1편이라도 불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조달품질원장 또는 지방청장은 불합격된 물품의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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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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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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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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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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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5조 ·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합격, 불합격의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제37조 · 검사결과 통보제38조 · 검사증제39조 · 검사경위의 통지제40조 · 허용공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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