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5조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합격, 불합격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결과 검사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이상일 때에는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중 1편이라도 불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조달품질원장 또는 지방청장은 불합격된 물품의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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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시험담당공무원의 책임제31조 · 시험결과 보증제32조 · 시험의뢰서의 접수처리제33조 · 시험순서제34조 · 시험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5조 ·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합격, 불합격의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제37조 · 검사결과 통보제38조 · 검사증제39조 · 검사경위의 통지제40조 · 허용공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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