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6조 (샘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또는 보관하지 않는 샘플은 샘플폐기 보고서에 기장하고 폐기처분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샘플을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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