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조의2 (합동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검사는 아래의 각호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납품검사 이전 원자재ㆍ부자재에 대한 이화학 시험이 필수적인 경우(섬유류에 한함)2. 계약서 상 검사기관이 합동검사로 지정된 경우
②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ㆍ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납품요구 이전에 신청 가능)는 조달청에서 분담하고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는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해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공무원은 합동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한다.
⑤검사공무원은 계약업체의 합동검사 신청수량과 실제 납품요구수량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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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중간검사결과 통보
【별지 제5호 서식】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발 신 기 관 명 | 발 신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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