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1조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1. 제35조제3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때2.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3.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때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검사공무원은 검사증이 발급된 이후에라도 전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이 재검사를 할 경우에 재검사의 검사수준은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할 수 있다.
④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재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을 따로 지명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합동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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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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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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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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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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