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1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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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1. 제35조제3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때2.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3.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때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1. 제35조제3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때2.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3.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때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검사공무원은 검사증이 발급된 이후에라도 전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이 재검사를 할 경우에 재검사의 검사수준은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할 수 있다.
④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재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을 따로 지명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합동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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