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4조 (봉인, 검인 등 표지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할 때2. 수요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계약상의 납품장소에 입고 후 검사를 실시할 때3.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품으로서 동 기관에서 시행한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가 있는 물품일 때4. 검사물품의 자체에 고유의 일련번호나 로트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검사보고서 및 검사증에 명시할 때5. 검사 후 검수까지의 사이에 검사한 물품의 위법 부당한 대체의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때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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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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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