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4조 (봉인, 검인 등 표지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할 때2. 수요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계약상의 납품장소에 입고 후 검사를 실시할 때3.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품으로서 동 기관에서 시행한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가 있는 물품일 때4. 검사물품의 자체에 고유의 일련번호나 로트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검사보고서 및 검사증에 명시할 때5. 검사 후 검수까지의 사이에 검사한 물품의 위법 부당한 대체의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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