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7조 (샘플링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샘플링검사를 할 수 있다.1.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로 전수검사를 하기가 곤란할 때2.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일 때3.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때4. 기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
②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샘플링 검사의 검사방식과 실시 절차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정하여진 검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샘플링검사 실시기준" 또는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③납품검사과장은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달품질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청장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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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샘플링 검사 실시기준
[별표 1] 샘플링 검사 실시기준 1. 총 설 1.1.이 기준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샘플링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샘플링검사의 검사방식과 실시절차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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