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7조 (샘플링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샘플링검사를 할 수 있다.1.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로 전수검사를 하기가 곤란할 때2.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일 때3.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때4. 기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샘플링 검사의 검사방식과 실시 절차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정하여진 검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샘플링검사 실시기준" 또는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납품검사과장은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달품질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청장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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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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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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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