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매 공급하는 물자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조달한 물자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의뢰 요청이 있을 때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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