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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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매 공급하는 물자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조달한 물자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의뢰 요청이 있을 때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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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매 공급하는 물자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조달한 물자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의뢰 요청이 있을 때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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