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8조 (특수소모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약 등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희석, 조제 등의 상황만을 시험분석결과서에 기입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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