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3조 (로트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업무 수행상 로트의 구성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된 동일한 형태, 등급 및 크기의 아이템으로 균일성 있게 구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로트구성 방법을 지정하여 로트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은 검사물품이 로트별로 적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로트별 표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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