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4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및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시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내용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
④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9-1호 서식의 납품검사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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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품질보증 확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품 질 보 증 확 약 서 ○ 계 약 번 호 : ○ 납품요구번호 : ○ 품명 및 규격 : 당사가 귀청에 납품하는 상기 물품은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의거 검사면제 또는 이화학시험이 생략되었으나 귀청에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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