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4조 (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및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및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시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내용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
④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9-1호 서식의 납품검사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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