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4조의2 (검사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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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계약 및 납품요구 중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수요시기 도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국방 또는 비밀, 보안상 필요한 경우3. 재해, 사고 및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공사(납품)가 필요한 경우4. 수요기관이 검사물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5.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감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6. 납품지연 등으로 공사의 차질발생, 후속공정의 지장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7. 하나의 납품요구에 다수의 현장으로 납품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8. 기타 검사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계약 및 납품요구 중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수요시기 도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국방 또는 비밀, 보안상 필요한 경우3. 재해, 사고 및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공사(납품)가 필요한 경우4. 수요기관이 검사물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5.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감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6. 납품지연 등으로 공사의 차질발생, 후속공정의 지장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7. 하나의 납품요구에 다수의 현장으로 납품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8. 기타 검사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검사기관 변경요청 사유가 제1항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수요기관에 관련 자료(내부결재 문서, 검사일정표, 검사계획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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