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의2조 (수치예보활용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치예보활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12., 2026. 1. 27.>1. 수치예보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가. 선진수치예보 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나. 수치예보 예측 특성 분석다. 수치예보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라. 삭제 <2026. 1. 27.>1의2. 수치예보자료 예측성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자료 활용에 관한 개발 계획 수립나. 수치예보가이던스 개발 및 개선다. 수치일기도의 가시화 기법 및 도구 개발, 개선, 관리라. 수치예보자료의 응용체계 개발 및 개선2. 삭제 <2026. 1. 27.>3. 앙상블 기반 확률예측 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가. 전지구 및 국지 앙상블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나. 확률정보 기반 예측 시나리오 산출 및 단ㆍ중기 예보 지원[본조신설 2021. 9.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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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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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