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의2조 (성능인증제품 유사모델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인증업체는 기존에 인증받은 성능인증제품과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서로 유사한 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성능의 변동이 있는 항목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모델 추가 신청제품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는 제10조 제6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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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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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