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의2 (성능인증제품 유사모델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업체는 기존에 인증받은 성능인증제품과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서로 유사한 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성능의 변동이 있는 항목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유사모델 추가 신청제품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는 제10조 제6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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