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의2조 (성능인증 수수료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또는 연장신청 등 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기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7만원으로 한다.2.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1개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수료는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3.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만을 수행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30%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제2항의 수수료 부과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경우 구매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성능인증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심사 전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신청의사를 철회한 경우 철회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적합성심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성능인증 수수료를 적합성심사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공장심사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성능인증 전담인력의 인건비, 사후관리 등 성능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징수된 수수료에 대해 제9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⑫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수수료 운영에 관하여 세부 규정이 필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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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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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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