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의2조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10호]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에 대한 세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항목(평가유형 C형) 및 비용평가(평가유형 A형) : 제안가격 및 제안내용으로 평가2.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평가유형 B형 및 D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3. 가ㆍ감점 평가 : 가ㆍ감점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가ㆍ감점을 모두 합산하되 각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초과 시 배점한도를 부여) 세부 평가내용은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4. 위 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평가,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는 해당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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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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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