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의2조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10호]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수급체에 대한 세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항목(평가유형 C형) 및 비용평가(평가유형 A형) : 제안가격 및 제안내용으로 평가2.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평가유형 B형 및 D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3. 가ㆍ감점 평가 : 가ㆍ감점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가ㆍ감점을 모두 합산하되 각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초과 시 배점한도를 부여) 세부 평가내용은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4. 위 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평가,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는 해당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
④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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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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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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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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