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75의3조 (가점평정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분이전 부서에서 2023년 3월 1일부터 대전 완전이전일(비 부분이전 부서 이사 시작일 기준, 이하 동일)까지의 기간 내에 1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4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부분이전 부서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자가 부분이전 부서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라 이미 부여된 가점이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제15조 제5항 적용부서(청ㆍ차장실 및 각 부속실)2.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른 파견, 계획인사 교류 등3. 갑질, 성희롱 피해 등의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개인의 사정이 아닌 1 ~ 3호에 준하는 사유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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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7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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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