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75의6조 (교육훈련 등 선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23년 3월 1일부터 대전 완전이전 시까지 부분이전 부서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은 1년 이하 국내외 교육훈련, 석사 학위과정, PMO/국제계약지원관 우선선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선발위원회에서는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선발을 고려한다.(2029년 말까지 1회에 한해 우대적용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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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7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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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