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1조의2 (제어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ㆍ장비, 전력 등을 원격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취약점을 점검ㆍ제거해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서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그 밖에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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