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8조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전산기계실 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자를 통제해야 한다.1.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전산기계실 출입자 관리대장 기록 및 승인을 받은 후 출입2. 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출입자와 동행하여 출입 목적에 부합된 작업을 하는지를 확인ㆍ감독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전산기계실 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자를 통제해야 한다.1.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전산기계실 출입자 관리대장 기록 및 승인을 받은 후 출입2. 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출입자와 동행하여 출입 목적에 부합된 작업을 하는지를 확인ㆍ감독 조치
②전산기계실 내에서 시스템 관련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전산기계실 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산기계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긴급 장애 발생 시에는 전산기계실 관리자에게 말로 알리고 선 조치 후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작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