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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