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7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선이나 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선이나 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해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해야 한다.
④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