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4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해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해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전화가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이 아니면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15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