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71조 (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사용자는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전화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시모스(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7.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9. 인터넷 P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기관의 인터넷 PC에 편집이 가능한 문서프로그램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목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거쳐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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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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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