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ㆍ내용 및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과실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공무원 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을 확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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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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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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