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0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할 때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1.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하도록 하고,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3. 발주기관 내 설치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거쳐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학원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상당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정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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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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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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