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49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진행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해야 한다.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관리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관리
②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반입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및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진행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해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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