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32조 (검증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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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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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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