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2조 (공개 서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해야 하며, 해당 공개서버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도난, 위조, 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해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공개서버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해야 한다.
공개서버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5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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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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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