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7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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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하여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2.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③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원격근무자가 GVPN 등 보안대책이 마련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⑤원격근무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1. 정보보안담당관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8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1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내게 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배정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⑦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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