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62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및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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