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34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안전성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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