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7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4조의 검토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담당관이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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