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6조 (사물인터넷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해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 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6조를 준수해야 한다.
④그 밖에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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