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1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의 제품을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하기 전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적합으로 판정한 이후에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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