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조 (정보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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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의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의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회 1시간 이상의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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