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72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배정2. 외부인에게 계정을 배정하지 않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책임으로 보안 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배정 금지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배정된 접근권한을 회수해야 한다.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배정 및 관리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접근권한 배정,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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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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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