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60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수신, 이관 및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및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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