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0조 (부대장비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기계실 관리책임자는 전산기계실 내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대장비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부대장비들이 항상 정상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열ㆍ연기 감지 장치가 내장된 소화장비 설치ㆍ운영2. 휴대용 비상조명, 휴대용 소화기 등 비상대응 용품3.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무정전공급장치(UPS) 설치ㆍ운영4.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해 항온항습기 설치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