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조 (사이버보안진단 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을 ‘사이버보안진단 주간’으로 지정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간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 주간’에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한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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