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조 (사이버보안진단 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을 ‘사이버보안진단 주간’으로 지정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간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을 ‘사이버보안진단 주간’으로 지정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간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 주간’에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한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