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76조 (규정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별표 4의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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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 기준
【 별표 4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 기준 1. 정의 ㅇ 사법처리: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안사고 처벌 * 사법처리와 징계는 함께 부과 가능 ㅇ 중 징 계: 보안사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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