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6조 (진단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참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을 포함한다)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취약점 점검설명서3.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1ㆍ2등급으로 분류한 정보시스템인 경우 신규장비(서버,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도입 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안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진단 대상 장비의 보안기능 비중이 낮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보안진단에 따라 취약점을 통보받은 경우 취약점을 조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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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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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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