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6조의2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타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확인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정보보안에 취약점이 없는 같은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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