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7조 (전산기계실 관리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기계실을 운영하려는 경우 전산기계실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전산기계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전산기계실 내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전기 및 통신 배선은 관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인처리를 해야 한다.
③전산기계실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④전산기계실 내는 화기, 폭발성 물질 등의 위험물질을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입하려는 경우는 전산기계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해야 한다.
⑤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전산기계실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관련업무 담당자, 유지보수업체 기술지원 담당자의 비상연락망을 수시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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